여야가 수해대책의 하나로 협의해 온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 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기후예측법 제정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물순환 촉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는 폭염과 한파 같은 기온 전망 외에 극한 호우 등 이상 기후를 최대 2주 전부터 예측하는 시스템(체계)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기상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관련 사항들을 별도로 빼내 기상청장 직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 위원회’를 두는 한편, 5년 마다 기후변화 감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상청이 예측한 기후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하는 ‘국가기후위기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을 토대로 기후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 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한 ‘물순환 촉진법’에는 기후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수질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물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